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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

주식과 펀드, 인덱스펀드, ETF의 차이

by 티스타 2023.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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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과 펀드

주식은 기업의 소유지분을 나타내는 증권으로, 해당 기업의 성장이나 수익에 따라 주가가 변동합니다. 주식은 개별 기업의 성장 가능성과 위험성에 따라 수익이 크게 차이가 나며, 주식 시장에서는 개별 투자자의 판단력과 분석 능력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주식을 직접 투자하는 것은 스스로 종목을 선별해 주식을 매수하는 것으로 원하는 회사의 주식만을 매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종목 분석에 서툴거나 잘못된 판단, 또는 예상치 못한 악재가 출현할 때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주식투자에 익숙지 않고 고급 정보에 접근하기 힘든 분들이라면 직접 투자는 다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펀드

펀드는 여러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운용하는 증권상품으로, 여러 종류의 자산(주식, 채권, 부동산 등)을 포트폴리오로 구성하여 운용합니다. 펀드는 위험을 분산시켜 투자하는 것이 가능하며, 전문적인 투자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개별 투자자에 비해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직접투자의 대안으로 펀드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펀드는 금융, 주식과 연관된 교육과정을 거쳐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가들이 모인 자산운용사의 펀드매니저가 투자금을 대신 운용해 주는 개념입니다. 이 펀드의 장점은 종목을 직접 고르고 분석하는 시간을 줄여주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펀드의 종류는 매우 다양해 국내외 산업별로 많은 상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터리소재와 관련된 산업에 투자하고 싶다면 해당 산업의 펀드에 가입하면 됩니다. 펀드의 단점은 투자자를 대신해 자금을 운용하기 때문에 운용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이것은 펀드 가입으로 손실이 발생하더라고 수수료는 그대로 발생하게 됩니다. 펀드운용사가 투자자 대신 수고하는 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덱스펀드

인덱스 펀드는 특정 지수(주가지수 등)의 수익률을 따라간다는 특징이 있으며, 해당 지수를 구성하는 모든 종목을 일정 비율로 보유합니다. 인덱스 펀드는 운용 수수료가 낮으며, 개별 투자자가 지수를 따라가는 것이 목표인 경우에 적합합니다.

인덱스펀드는 코스피지수나 다우지수 등 지수에 따른 수익률을 받는 펀드입니다. 일반 주식형 펀드와 다르게 특정 지수의 등락만큼 움직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코스피지수가 1% 상승했을 때 인덱스펀드도 비슷하게 1% 오르게 됩니다. 인덱스펀드의 장점은 주식형펀드와 다르게 저렴한 수수료로 매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덱스펀드를 구성하고 있는 주식 내역과 순자산 가치를 매일 발표하기 때문에 언제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TF

ETF(상장지수펀드)는 주식과 비슷한 형태의 상품으로, 인덱스 펀드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ETF는 거래소에서 거래되며, 주식과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유동성이 높은 장점이 있습니다.ETF는 전일 종가에 대한 프리미엄이 발생할 수 있으며 거래 시 발생하는 수수료 등도 고려해야 합니다.

ETF(Exchange Traded Fund)는 상장지수펀드라고도 하며 주식거래소에서 실시간 거래할 수 있는 펀드입니다. 흔히 인버스나 레버리지, 단기채권등으로 불리는 상품이 주로 ETF에 속한 상품들입니다. ETF도 인덱스펀드처럼 특정 지수를 추종하고 있으며 지수의 움직임에 따라 수익률이 따라가지만 인덱스펀드에서 한 단계 진화된 상품입니다. 투자자들이 주식을 직접 매매하지 않아도 되는 펀드의 장점과 언제든 주식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주식투자의 장점을 모두 가진 상품입니다. ETF의 장점은 인덱스펀드와 같이 수수료가 펀드에 저렴하며 ETF를 구성하고 있는 주식 내역과 순자산 가치를 언제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주만 사도 되므로 소액으로 분산투자가 가능해 다양한 ETF상품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일반 펀드는 가격의 변화가 실시간으로 반영되지 않고 일 단위로 가격이 변동되고 환매 신청을 해도 며칠이 소요되지만 ETF는 주식시장이 개장되어 있는 시간 동안 실시간으로 가격이 변동하고 주식투자처럼 사고팔 수 있어 빠른 매매가 가능합니다.

주식투자 세금과 양도세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증권 거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모든 유형의 증권 거래에 대해 부과되며, 매매 시 발생하는 수수료와 함께 부과됩니다. 주식 거래 시에는 매도 시점에서 거래대금의 0.3%를, 채권 거래 시에는 이자 수령 시점에서 수취이자의 22%를 부과하며, 펀드나 파생상품 거래 시에는 거래 시점에서 거래 대금의 0.5%를 부과합니다. 단, 증권거래세는 일정 금액 이하의 거래에 대해서는 면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또한, 해외 증권 거래 시에는 해당 국가의 세금 체계에 따라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투자 전 반드시 해당 국가의 세금 체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식을 매매할 때는 증권사 주식매매수수료(위탁거래수수료)와 함께 증권거래세가 발생합니다. 증권거래세는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0.23%가 발생하며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낮아질 예정이며 주식을 매도했을 때 증권사에서 원천징수한 후에 나머지 금액에 대해 입금하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하고 납부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반적인 소액투자에서는 위 세금이 적용되지만 특정 회사의 대주주(한 종목당 보유액이 10억 원 또는 지분율 1%(코스닥 2%) 이상으로 본인 주식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의 보유액을 합산)이라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기본공제(250만 원)를 과세표준으로 22%(지방세 포함)를 과세해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2023년부터는 대주주에 관계없이 모든 주주가 5000만 원이 넘는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도록 변경될 예정입니다.

배당 세금

배당금에 대한 세금도 존재합니다. 국내에서 상장된 기업들은 배당금을 지급할 때, 해당 배당금의 일정 비율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이를 배당소득세라고 하며, 기본세율과 최고세율이 있습니다. 기본세율은 15.4%이고, 최고세율은 38.5%입니다. 다만, 배당금에 대한 과세표준이 있으며, 그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배당금에 대한 세금은 원천징수 형태로 이루어지며, 기업에서는 배당금 지급 시 세금을 공제하여 지급합니다. 따라서 배당금 수령 시에는 이미 세금이 부과되어 있으므로, 추가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원천징수된 세액이 실제 세금보다 부과세율이 낮을 수 있으므로, 신고 과세를 통해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때 배당금이 지급되면 별도의 세금이 징수됩니다. 세율은 15.4%이며 증권거래세와 마찬가지로 증권사에서 원천징수한 후 나머지를 입금받게 됩니다. 만약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로 분류되어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 비율이 높은 투자자의 경우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3년 변경되는 주식 관련 세금

최근 2021년 8월, 정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주식 관련 세금제도에 대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기존의 거래세와 선물세, 증여세 등을 폐지하고 대신 종합소득세와 특별소득세로 통합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이에 따라, 매도 수익금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와 특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종합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월급, 연봉 등 일반적인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도 수익금도 종합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됩니다. 또한, 매도 수익금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특별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이번 개편안은 아직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지 않은 대안이므로, 추후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시 세금 등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때는 최신 정보를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신설되면서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증권, ETF, 파생상품 등)을 통해 소득이 발생할 경우 모든 소득을 종합해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다만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는 이자나 배당금은 제외됩니다. 대주주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투자자의 경우 주식양도세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2023년부터 주식 보유액이나 지분율과 관계없이 주식거래로 발생한 이익이 연 5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기본공제 5000만원에 과세표준 3억원까지는 20%, 3억원 초과분은 25%의 2단계 누진세율 발생(지방소득세 비포함). 2023년 이후 상승분에서만 과세됩니다. 단 이익과 손실을 5년간 이월이 가능합니다. 2023년에 5천만원을 손해 보고 5년 뒤 1억 원 이익이 날 경우, 5년 후 1억원 이익에서 5천만 원의 기본공제 부분을 제외하고 5천만 원이 양도소득세 대상인데 5년 전 2023년의 -5천만 원의 손실을 상계하므로 내야 할 양도소득세는 0원이 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는 대신 증권거래세는 내려갑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증권거래세는 폐지되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증권거래세가 유지되지만 세율이 인하됩니다. 현재 증권거래세는 코스피 시장의 경우 증권거래세 0.08%에 농어촌특별세 0.15%를 더해 0.23%인데 증권거래세 0.08%만 폐지되기 때문에 농어촌특별세 0.15%는 내야 합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농어촌 특별세는 없습니다. 다만 증권거래세가 0.23% 이지만 2023년부터는 증권거래세가 0.08% 인하돼 0.15%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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